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무소속 박 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돈을 건넸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저축은행 대표들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등과 함께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죄를 받은 원심이 파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육덕수
육덕수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대법서 무죄, 의원직 유지
'금품수수 혐의' 박지원 의원 대법서 무죄, 의원직 유지
입력
2016-02-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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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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