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병장은 재작년 6월 강원도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 군사법원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육덕수
대법원,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대법원,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선고
입력
2016-02-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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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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