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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위험한 레이저, '시력 손상'에 '화상'까지 유발

[뉴스 플러스] 위험한 레이저, '시력 손상'에 '화상'까지 유발
입력 2016-02-20 20:23 | 수정 2016-02-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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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발표나 강의할 때 흔히 사용하는 레이저빔입니다.

    생활에 유용하겠죠.

    하지만, 자칫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교황이 탄 전세기가 레이저 광선에 쏘여서 운항에 차질을 빚었고요.

    런던에서도 항공기가 지상 레이저빔의 공격을 받아서 긴급 회항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인체에 화상까지 입힐 수 있는 이른바 버닝레이저까지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용산 전자상가.

    다양한 강도의 레이저 포인터들을 팔고 있습니다.

    [레이저포인터 상인]
    (더 센 게 있나 싶어서….)
    "그건 살인무기예요. (못 팔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인근 다른 상가에선 상황이 다릅니다.

    비닐 봉투를 뚫어 보이는 시연까지 하며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레이저포인터 상인]
    "뚫린 거 보이세요? 그냥 대자마자 (비닐을 뚫고) 빔이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강한지, 풍선에 쏴봤습니다.

    곧바로 터집니다.

    출력이 200밀리와트.

    국내 판매 기준 강도의 2백 배입니다.

    물건을 태우고 피부 화상까지 입힐 수 있는 고강도 레이저입니다.

    크게 4등급으로 분류된 휴대용 레이저 포인터는 1mW 미만 1, 2등급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3등급 이상은 물체를 태우거나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이른바 고강도 '버닝 레이저'여서 일반인에겐 판매 금지돼 있습니다.

    불법 레이저 제품엔 주로 중국산이 많다고 합니다.

    [레이저포인터 상인]
    "보통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인 타이완, 안에 부품이…."

    자체 개조를 통해 마치 광선검처럼 이것저것 다 태우는 해외 동영상들까지 국내에 소개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만든 약한 세기의 레이저 포인터라도 위험하긴 마찬가집니다.

    실제로 재작년 15살 소년이 프레젠테이션용 레이저 포인터를 5초간 봤다가 망막 신경계가 손상돼, 시력 손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송수정/강북삼성병원 안과 교수]
    "황반 원공이라든지 황반 손상을 일으켜서 영구적인 시력장애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반사되는 레이저 광선도 위험할 수 있어 레이저 전문 연구기관에선 보호안경을 반드시 착용할 정도입니다.

    [이성구/GIST 고등광기술연구소 실장]
    "저희 레이저보다 훨씬 약한 레이저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안경을 써야 되고요."

    때문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에게 레이저 포인터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웬만한 건 다 태우는 버닝 레이저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어,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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