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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적 대화도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형 선고

"SNS 사적 대화도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2-24 20:30 | 수정 2016-02-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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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치어리더 박기량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장성우 선수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성우 선수는 사적인 대화 내용을 여자친구가 SNS에 올렸을 뿐, 고의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4월, 장성우 선수는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여자 친구 26살 박모씨에게 보냈습니다.

    박씨는 이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렸고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직접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은 장성우 선수가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이었던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성우/프로야구 선수]
    (오늘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장성우 선수는 "여자 친구와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일 뿐 비방할 목적이나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자 친구를 통해 메시지가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사실 확인없이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호용/수원지법 공보판사]
    "비록 메신저를 통해서 한사람에게만 전달했지만 다수인에 전달될 가능성 또한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을 직접 SNS에 올린 박 씨에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박기량씨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며, 치어리더들이 유언비어에 희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상의 사적인 대화도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을 엄중하게 보는 법원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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