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일부터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주거래 계좌를 이를테면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옮기면 카드대금이나 통신비 같은 자동납부 항목뿐 아니라 월세나 적금 등 이체 항목까지 한꺼번에 옮겨집니다.
은행 갈아타기가 훨씬 편해진 건데요.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주거래 은행을 바꾸고 싶으면 내일부터는 옮기려는 은행의 창구로 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작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 계좌이동.
지금까지는 인터넷 전용 사이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창구에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강복희/은행 고객]
"젊은 사람들은 어느 걸로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연령이 높으면 인터넷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주거래를 옮기면 기존 은행 계좌에 걸려있는 항목들도 한꺼번에 죄다 옮길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같은 '자동 납부' 항목만 이동되는 게 아니라 적금이나 펀드 납입액, 회비나 월세, 다양한 기부금 등 '자동 송금' 항목까지 포함됩니다.
[임종룡/금융위원장]
"국민들이 편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은행들이 자신의 고객에게 더 제공해서 그 계좌를 유지하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거래 계좌를 바꿀 경우 기존 거래 은행에서 받던 수수료나 금리 혜택은 사라집니다.
섣불리 은행을 바꿨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옮겨 가고 싶은 은행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잘 따져보고 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뉴스데스크
이준범
이준범
주거래은행 변경 쉬워진다,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주거래은행 변경 쉬워진다, 내일부터 '계좌이동제'
입력
2016-02-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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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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