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전거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승합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자전거의 좌회전이 빌미가 됐는데요.
자전거 좌회전은 차량처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좌회전을 하자마자 승합차가 자전거를 길가로 몰아세우며 앞을 가로막습니다.
자전거가 차를 피해 빈틈으로 지나가자 다시 앞으로 달려오더니 자전거 앞에서 급제동합니다.
[최 모 씨/자전거 운전자]
"아저씨! 저 블랙박스 있어요, 신고할 거예요!"
이번엔 중앙선을 넘어 승합차를 피해 가려 하자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며 진로를 방해합니다.
이런 상황은 자전거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승형/강서경찰서 교통과장]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피의자는 자신의 앞으로 자전거가 끼어든 것에 화가 나, 이곳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
자전거가 1차로로 끼어들어 좌회전을 한 게 시비의 발단이 된 겁니다.
이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을 물게 됩니다.
동시신호일 경우 자전거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초록색 신호에 직진을 한 뒤 다시 초록색 신호일 때 가장자리에서 직진을 해야 합니다.
차량처럼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안 되고 두 번 신호를 받아 직진만 해야 하는 겁니다.
좌회전신호일 경우엔 1차로가 아닌 가장자리 차로에서 크게 좌회전을 하면 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윤수
![기자이미지](http://image.imnews.imbc.com/page/include/images/writer_default.png)
자전거 밀어붙여 보복운전, 좌회전 놓고 시비
자전거 밀어붙여 보복운전, 좌회전 놓고 시비
입력
2016-03-11 20:27
|
수정 2016-03-11 22:3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