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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차 운전해도 경력 인정" 보험료 인하된다

"부모 차 운전해도 경력 인정" 보험료 인하된다
입력 2016-03-28 20:27 | 수정 2016-03-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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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처음 차를 사고 처음으로 자동차 보험에 들면 운전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비싸죠.

    부모님 차를 몰아왔어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정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생애 첫차로 중형차를 구입한 회사원 이승규 씨.

    첫 자동차보험엔 거의 100만 원을 내고 가입해야 했습니다.

    운전경력이 없어서 보험료가 할증됐기 때문입니다.

    [이승규/직장인]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한 점도 없잖아 있는데, 부모님 차량을 운전한 경력도 인정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승규 씨는 앞서 2년 동안 아버지 차를 함께 썼습니다.

    만약 이 경력이 인정됐다면 97만 원이던 보험료는 82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사고확률이 높은 소형차는 할증률도 더 높아서, 운전 경력 2년을 인정받고 안 받고에 따라 보험료도 69만 원과 99만 원으로 차이 납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가족의 차를 운전한 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단, 운전했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아들을 운전자로 지정해놔야 인정됩니다.

    [김일태/금융감독원 팀장]
    "피보험자의 보험 가입 경력 인정기간별로 보험료 수준을 표기해, 보다 많은 소비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가 이 같은 내용을 상품계약서에 넣고 가입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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