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범죄수사에서는 통신수사가 핵심입니다.
통신수사는 크게 보면 통화 내용과 문자를 들여다보는 '감청'.
또 누구와 통화했는지 전화번호 전체를 확인하는 '통화내역'.
그리고 이름과 주민번호 등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통신자료'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 통신자료는 감청이나 통화내역과 달리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 없이 경찰서장의 결재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회 건수가 연간 1,300만 건을 넘다 보니까 오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수사의 오해와 진실을 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부산에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이미 휴대전화를 끄고 종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용의자의 '통화내역'을 받았습니다.
용의자가 자주 통화한 전화번호는 25개.
경찰도 번호만 있을 뿐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추가로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받았습니다.
이 '통신자료'를 건네받고서야 내연녀와 함께 있던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경훈/부산 금정경찰서 강력팀 경위]
"피의자가 휴대폰이 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적할 방법이 없었어요."
'통신자료'는 이처럼 강력사건은 물론, 보이스피싱같은 사기부터 폭력시위 수사까지 널리 쓰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민중집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행부 가족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데에 반발했습니다.
영장 없이 신상정보를 보면서 본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왜 제공됐느냐' 하는 통지권을 다른 부분은 다 보장받고 있는데, 통신자료만 보장 못 받고 있는 건 제도상의 결함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입자 정보 중 수사에 필요한 부분만 찾는 것뿐인데, 1천3백만 건을 일일이 통보하면 오히려 불안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응혁/경찰대 교수]
"살인 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많은 (통신자료를) 조회해야 하는데, 오히려 공개를 함으로써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은 이런 정보는 2주일 뒤 자동삭제되고,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봤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는 외국에도 없다면서도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뉴스데스크
오현석
오현석
[집중취재] 통신 자료 조회, '통신 수사' 오해와 진실
[집중취재] 통신 자료 조회, '통신 수사' 오해와 진실
입력
2016-04-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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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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