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사철인데요.
집 고를 때면 누구나 확인하시는 문제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볕이 잘 드는 '남향'이라는 부동산중개인의 말을 믿고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면 중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모 씨는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골랐고 공인중개사 두 명은 이사 갈 집을 '남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남향'이라는 말에 당시 시가 9억 5천만 원이었던 집을 5천만 원이나 더 주고 10억에 샀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뒤에야 볕이 잘 들지 않는 북동향인 것을 알게 됐고, 결국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집주인]
"북동향인 것을 알고 샀으면 그 시세에 싸다 비싸다 하면서 샀겠지만, 남향으로 알고 샀기 때문에 재산상에 손해가 온 거잖아요."
현재 시각 오후 2시입니다.
이 아파트 남향은 햇볕이 잘 들고 있는 반면, 같은 동 북동쪽 집들은 이렇게 그늘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방향은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방향의 차이로 아파트 가격이 약 36% 차이가 나는 만큼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열/서울중앙지법 공보관]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만 원고인 집주인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한 잘못이 있다며, 중개인들은 손해액 5천만 원의 60%인 3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뉴스데스크
김태윤
김태윤
남향이래서 샀는데 북동향 "중개사 책임있다"
남향이래서 샀는데 북동향 "중개사 책임있다"
입력
2016-04-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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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4-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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