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와 처제가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뺑소니사고로 위장했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1년여 남겨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의성의 한적한 시골 도로.
길 가던 남성을 화물차로 치어 살해한 뒤 13년을 숨어 지낸 이 모 씨가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범행을 재연합니다.
[이 모 씨/피의자]
"(충돌하는) '퍽' 소리만 났습니다." ('퍽' 소리 이외에 피해자 쓰러지는 건 못 봤습니까?) "예."
지난 2003년, 당시 52살이던 부인 박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여동생과 공모한 뒤 이 씨 등 지인 2명을 끌어들였습니다.
남편 앞으로는 보험사 3곳에서 5억 원 넘는 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뺑소니로 사건을 위장한 부인 박 씨는 이 돈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CCTV도 없던 당시, 경찰은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 전에는 뺑소니 공소시효도 끝나 미제사건 목록에서조차 지워졌지만 6개월 전 반전이 생겼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고, 청부살인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강병구/경북경찰청 미제사건팀장]
"휴일 뺑소니 사망사고로 했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경찰은 부인 박 씨와 처제 등 4명을 공소시효가 아직 1년 남아있는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하고, 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이들이 얼마씩 나눠 가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홍석준입니다.
뉴스데스크
홍석준
홍석준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 살해, 13년 만에 덜미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 살해, 13년 만에 덜미
입력
2016-05-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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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5-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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