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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 살해, 13년 만에 덜미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 살해, 13년 만에 덜미
입력 2016-05-03 20:24 | 수정 2016-05-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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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억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와 처제가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뺑소니사고로 위장했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1년여 남겨두고 덜미가 잡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 의성의 한적한 시골 도로.

    길 가던 남성을 화물차로 치어 살해한 뒤 13년을 숨어 지낸 이 모 씨가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범행을 재연합니다.

    [이 모 씨/피의자]
    "(충돌하는) '퍽' 소리만 났습니다." ('퍽' 소리 이외에 피해자 쓰러지는 건 못 봤습니까?) "예."

    지난 2003년, 당시 52살이던 부인 박 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여동생과 공모한 뒤 이 씨 등 지인 2명을 끌어들였습니다.

    남편 앞으로는 보험사 3곳에서 5억 원 넘는 보험이 가입돼 있었습니다.

    뺑소니로 사건을 위장한 부인 박 씨는 이 돈을 챙겨 마을을 떠났습니다.

    CCTV도 없던 당시, 경찰은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 전에는 뺑소니 공소시효도 끝나 미제사건 목록에서조차 지워졌지만 6개월 전 반전이 생겼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가 경찰에 들어왔고, 청부살인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강병구/경북경찰청 미제사건팀장]
    "휴일 뺑소니 사망사고로 했을 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경찰은 부인 박 씨와 처제 등 4명을 공소시효가 아직 1년 남아있는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하고, 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이들이 얼마씩 나눠 가졌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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