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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밥 먹고 '식중독', 배상 책임은 누가?

식당서 밥 먹고 '식중독', 배상 책임은 누가?
입력 2016-05-06 20:24 | 수정 2016-05-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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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식중독은 여름에 주로 걸리는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요즘 같은 계절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밖에서 사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 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박철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권 모 씨는 집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을 갔고 피부염 등 부작용으로 3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권 씨는 식당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식당 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권 씨가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측 변호인]
    "입증은 원고(피해자)가 해야 하지만 (음식이) 명확하게 상했다는 것은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별로 입증을 못 했어요. 상대방이."

    반면 예식장에서 뷔페를 먹은 하객 두 명이 동시에 식중독 증상을 보인 사건에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설사와 복통 증상을 보였다면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형마트에서 산 연어를 먹고 탈이 난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병원 진료 기록만으로 배상 요구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유영호/변호사]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나 증상이 바로 나타나 다른 원인이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완화…."

    전문가들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 검사를 받는 것이 피해 구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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