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달리는 버스에서 술을 마시고 춤판을 벌이는 건 불법인 데다 무엇보다 대형사고 위험이 크죠.
취재진이 경찰 단속을 동행해봤는데 버스 내 음주가무 여전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경찰 암행순찰팀이 버스를 세우고 올라탑니다.
등산객 40여 명이 타고 있습니다.
술과 춤판을 벌였느냐고 묻자 손사래를 칩니다.
[버스 승객]
(술 드시고 춤추시고 그러면 안 돼요.)
"춤추는 것 봤습니까?"
하지만 좌석 곳곳에서 숨기지 못한 술병이 발견되고 일부 승객은 술 마신 걸 시인합니다.
[버스 승객]
(차에서 술 많이 드셨어요?)
"먹었죠. 안 먹으면 그럼…."
경찰은 관광버스 기사 47살 양 모 씨에게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을 부과했습니다.
버스 안 소란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빗길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노래방 조명 같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습니다.
[김정삼/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버스 기사의 안전운행에 상당히 방해를 주고, 안전띠를 안 맨 상태에서, 선 상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차 밖으로 튕겨 나갈 수도 있고…."
지난해 봄에 전국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3.8% 늘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음주·가무 차량을 집중 단속해 330여 대를 적발하고, 야간에도 암행순찰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뉴스데스크
이승섭
이승섭
관광버스 술판·춤판 '음주가무' 여전, 단속 동행 취재
관광버스 술판·춤판 '음주가무' 여전, 단속 동행 취재
입력
2016-05-17 20:25
|
수정 2016-05-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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