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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하면 대표 회계사 자격 박탈한다"

"'부실감사'하면 대표 회계사 자격 박탈한다"
입력 2016-06-12 20:07 | 수정 2016-06-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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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선해양기업들을 부실 감사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높죠.

    금융당국이 앞으로 기업감사를 부실하게 할 경우에 해당 회계법인의 대표의 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감췄을 때 금융당국이 기업 감사를 제대로 못한 회계법인을 엄중 징계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감사 담당자에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대표의 회계사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기업에는 분식회계 금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석란/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대표에 대한 제재로) 적절한 감사 인력이나 시간이나 감사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감사 부실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 영업 실적을 당시엔 4천억 원대 흑자라고 했다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최근 7천억 원대 손실로 뒤늦게 정정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TX 조선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손실을 감추려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지만 삼정회계법인은 이를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실 여부를 모르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 상황.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계 투명성 부문에서 평가 대상 61개국 중 61위를 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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