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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요금제, 10분만 써도 데이터 요금 '폭탄'?

음성통화 요금제, 10분만 써도 데이터 요금 '폭탄'?
입력 2016-06-13 20:44 | 수정 2016-06-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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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휴대전화 데이터 쓸 일이 없는 가입자를 위해서 음성통화만 되는 요금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데이터를 썼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요.

    이동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 초부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류금동 씨.

    음성통화만 할 생각으로 기본료 1만 1천 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했는데 두 달 전, 11분 동안 데이터를 사용했다며 17만 원 넘는 요금이 나왔습니다.

    [류금동/음성통화 요금제 가입자]
    "문자가 자꾸 와서 핸드폰을 꺼내서 보니까, 십몇만 원이 과금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 물었더니 KT요금 체계상 정당한 요금이라고 (했어요.)"

    비슷한 요금제를 쓰는 또 다른 가입자는 100만 원이 넘는 요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심 모 씨/딸]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도 오고, (아버지가 데이터) 사용을 조금 하셨는데 2기가가량 사용한 요금이 이렇게 청구가 된 거예요."

    사용자의 과실도 있지만, 음성 요금제의 데이터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게 문제입니다.

    구식 3G 망을 쓰는데도 1MB에 500원, 1GB면 50만 원이나 됩니다.

    LTE 가입자의 추가 사용료보다도 25배나 비쌉니다.

    고화질 동영상의 경우 10분만 봐도 요금이 10만 원 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통신사들이 요금 상한선을 뒀지만, 월 15만 원까지는 사용자가 내야 하고 KT는 이마저도 딱 한 번만 봐줍니다.

    [KT 관계자]
    "데이터 과다 사용자에 대한 경고 조치일 뿐이고, 실제로 15만 원을 초과하는 요금이 과금된 사례는 없습니다."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데이터 사용을 차단해 놓거나, 통신사에 미리 데이터 이용 중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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