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나라

방치 차량 운전하면 처벌, 놔두면 대리기사 책임

방치 차량 운전하면 처벌, 놔두면 대리기사 책임
입력 2016-07-04 20:27 | 수정 2016-07-04 20:30
재생목록
    ◀ 앵커 ▶

    보신 것처럼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에 둔 채 그냥 가버리는 경우 당황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나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대리기사가 도로에 놔둔 차량을 그대로 방치 하면 뒤따르던 차량들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고 극심한 정체나 2차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에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문형기/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저희가 차량을 이동시켜 드리고요. 경찰에 도움 청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찰차를 기다리는 동안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2차 사고가 날 경우입니다.

    그러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 적용되는 '교통방해죄'는 차를 세워놓고 떠난 대리운전 기사에게만 적용됩니다.

    [정현호/경찰청 교통조사계 경감]
    "차량을 방치한 행위자가 대리운전 기사이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해 2차 사고가 날 경우, 상황에 따라 정차된 차량과 들이받은 차량 사이에 과실 여부를 따져 보험 처리를 하지만 이때도 차량 주인은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차주가 직접 운전해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대부분 판례는 차주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만 급박한 상황임을 인정해 처벌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