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윤정

[집중취재]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갑질·차별에 '눈물'

[집중취재] 기간제 교사 '쪼개기' 계약…갑질·차별에 '눈물'
입력 2016-07-16 20:28 | 수정 2016-07-16 21:52
재생목록
    ◀ 앵커 ▶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차별실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간제 교사들 몇 개월, 길어봤자 1년 단위로 학교와 계약하다 보니까 이들 계속 일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있기 마련인데요.

    일부 학교는 월급을 덜 주려고 별수를 다 쓴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한 갑질,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 김 모 씨.

    올 3월부터 8월까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기로 했지만, 며칠 전 갑자기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휴직했던 정규교사가 일찍 복직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계약서에는 고용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이처럼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학교 마음대로 아무 때고 내보내는 일이 빈번합니다.

    [김 모 씨/기간제 교사]
    "중간에 어딜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 같은 느낌.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를 악용하는 정규교사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정규교사는 1학기 때 휴직했다 여름 방학 때 복직을 하고 2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했습니다.

    수업은 1년 동안 기간제 교사가 다하고, 방학 때 월급은 정규교사가 잠깐 복직해 챙겨간 겁니다.

    [이 모 씨/기간제 교사]
    "얌체 같긴 하지만 정규 교사의 권리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억울하지만 다음에 또 불러주겠, 써주겠지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일부 학교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 교사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1년 공고를 내면서 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슬쩍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 달 치 방학 급여는 물론, 1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도 못 받고 다음 계약 때 호봉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용 상태로 돼 있어 다른 일을 하거나 실업 급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박 모 씨/기간제 교사]
    "방학 가까워 오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생존의 문제예요. 이번 달 월급이 벌써 적어졌어요."

    계약직 교원 운영 지침은 한 학기를 넘겨서 임용하면 방학에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는 교육청에 책임을 돌리고,

    ['쪼개기' 계약 중학교]
    "(교육청이) 방학 기간은 제외하라고 했었어요.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교육청은 학교 재량이라고 떠넘깁니다.

    [00시교육청]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는 거니까 그건 학교장이 판단할 몫이죠."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공동대표]
    "(방학을) 정교사는 인정을 하고, 기간제 교사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굉장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인권침해인 거죠."

    기간제 교사는 매년 늘어나 약 4만 7천 명.

    전체 초중고 교사의 10%에 이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아닌 대체품으로만 보는 갑질이, 교육현장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