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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뇌물 받고 '세무 비리'에 '엉터리 감사'까지

[단독] 국세청, 뇌물 받고 '세무 비리'에 '엉터리 감사'까지
입력 2016-08-06 20:31 | 수정 2016-08-0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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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직 국세청 공무원에게 최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에 대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는 무혐의 결론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염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8월, 국세청은 전국에 230여 개의 유흥주점 체인점을 운영하는 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두 달 예정이었던 조사는 한번 연장돼 넉 달째 이어졌는데 그 뒤로는 더 이상 길어지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추징 세액은 업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18억 원,

    하지만, 세무조사가 끝난 뒤 당시 조사반장이었던 김 모 씨가 업체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업체 전직 임원]
    "세무 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추징을 적게 받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이렇게 잘해서 회사 내부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김씨는 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해당업체 내부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국세청은 김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무혐의 처리했다."면서 감사를 끝냈으며 김 씨는 억대의 퇴직금을 받고 국세청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법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1.2심 모두 김씨가 뇌물을 받고 세무 조사를 무마해준 사실을 인정했으며, 김씨는 받은 돈 전액을 반납하고 징역 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자체 감사에서는 계좌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전직 공무원의 명예 퇴직금 환수 절차에 착수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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