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전기영
전기영
'MBC 모욕' 미디어오늘 항소심도 배상 판결
'MBC 모욕' 미디어오늘 항소심도 배상 판결
입력
2016-11-2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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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11-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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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조한창 부장판사는 문화방송이 미디어오늘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오보와 모욕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모욕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조 판사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문화방송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3백만 원, 강성원, 장슬기 기자는 각각 2백만 원과 1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 판사는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표현에 해당하는 단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며 문화방송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3백만 원, 강성원, 장슬기 기자는 각각 2백만 원과 1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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