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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김성민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혼외자 등 개인정보 뺀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혼외자 등 개인정보 뺀다
입력
2016-11-30 20:39
|
수정 2016-11-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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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이나 혼외자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표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생활침해 논란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과거 이력은 빠지고 현재 상태만을 표시한 증명서가 일반화됩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존에 발급되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혼이나 재혼, 혼인 취소 등 혼인과 관련한 과거 개인 기록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미혼모의 혼인 외자녀, 이혼 전 자녀, 사망한 자녀도 모두 표기돼 있습니다.
앞으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모두 빠집니다.
입양관계 증명서에도 입양 취소나 파양 전력은 표시되지 않고 기본증명서에 포함됐던 '개명' 사항도 빠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 민감한 과거 개인정보를 빼고, 현재 상태만 표시한 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혼외 자녀 등 전체적인 신분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는 이유를 설명하고 따로 '상세증명서'를 신청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등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서면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이나 혼외자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표시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생활침해 논란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과거 이력은 빠지고 현재 상태만을 표시한 증명서가 일반화됩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존에 발급되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이혼이나 재혼, 혼인 취소 등 혼인과 관련한 과거 개인 기록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미혼모의 혼인 외자녀, 이혼 전 자녀, 사망한 자녀도 모두 표기돼 있습니다.
앞으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모두 빠집니다.
입양관계 증명서에도 입양 취소나 파양 전력은 표시되지 않고 기본증명서에 포함됐던 '개명' 사항도 빠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가족관계등록증명서'에 민감한 과거 개인정보를 빼고, 현재 상태만 표시한 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보호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혼외 자녀 등 전체적인 신분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는 이유를 설명하고 따로 '상세증명서'를 신청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등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서면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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