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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연락도 안 되는데..' 자녀 있어 더 가난한 독거노인들

[뉴스플러스] '연락도 안 되는데..' 자녀 있어 더 가난한 독거노인들
입력 2016-12-16 20:38 | 수정 2016-12-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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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쪽방촌과 판자촌에 사는 독거노인들의 겨울나기는 늘 녹록지않습니다.

    특히, 자녀와 따로 살며 아무 도움을 못 받지만 단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문제인데요.

    김준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닥다닥 붙은 낡은 건물로 가득한 서울 영등포구의 쪽방촌입니다.

    30년째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이종숙 할머니의 겨울나기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자녀들의 소득이 늘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한 뒤론, 한 달에 20만 원 받는 기초연금 외엔 교회에서 준 쌀과 연탄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종숙/쪽방촌 거주자 (75살)]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되면 그런 거 안 무는가 보더만. 약값 같은 거. 약값 한 달 먹는 것만 12만 원이야."

    장남은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지만, 다른 자녀들에게 부양비를 받는 걸로 정부는 간주하는 겁니다.

    [이종숙/쪽방촌 거주자]
    "아들이 간 이식을 해서 (딸이) 빚을 많이 졌어. 내가 복이 없는 탓이오. 오래 사는 게 미안하고 좀 그래 솔직히…."

    경기도 광명시의 한 판자촌에 살고 있는 강수복 할머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강수복/판자촌 거주자 (76살)]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연탄만 받아요."

    1인 최저생계비 기준인 47만 1천 원보다 본인소득이 적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녀소득이 심사에 반영되면서 탈락한 겁니다.

    노인 빈곤층 가운데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소득과 생계비 지원을 연계시키는 '부양의무자제도'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녀가 4인 가정인 경우 소득이 504만 원을 넘으면 그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의 소득이 걸림돌이 되는 노인이 생기는 겁니다.

    부양의무관계를 포기하려면 서로의 동의를 얻은 '각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포기하는 노인도 있습니다.

    노인 소득만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자는 논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노인의 소득을 평가해서 빈곤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의 기초보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러나 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부양의무제를 무작정 폐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재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전면 폐지 시에는 한 10조 원…."

    예산 10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정수급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서류상으로 가난해진 뒤에 정부지원을 받거나, 재산을 아예 숨기는 경우, 자녀에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재원이 다른 데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못 받는다는 것이죠."

    정부가 해마다 정부지원을 늘려오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67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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