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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면 실시간 검색어 삭제 가능? 네이버 규정 논란

원하면 실시간 검색어 삭제 가능? 네이버 규정 논란
입력 2016-12-25 20:17 | 수정 2016-12-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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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실시간으로 바뀌는 네이버 검색어 순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일수록 높은 순위에 오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나 인물 등에 대해 바로바로,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정부나 특정 개인이 요청하면 관련 키워드를 이 검색어 순위에서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네이버 검색어 창에 건국대학교를 넣어봤습니다.

    올해 초 연관 검색어에 올랐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추행 사건 관련 단어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명예훼손'이라며 빼달라는 학교의 요청을 네이버가 받아들인 겁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네이버가 이렇게 삭제한 '연관 검색어'는 7258건. 같은 기간 '실시간 검색어'도 795건을 지웠습니다.

    2012년 마련한 규정에 따라, 불법·광고·명예훼손성 검색어 등에 대해서는 삭제해주고 있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삭제 기준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규정의 적용을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건 청와대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행정 사법기관이 법령을 근거로 검색어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윤문용 정책국장/녹색소비자연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고 정부기관에 대한 인터넷 통제를 구조화한 독소조항입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의 요청으로 검색어를 삭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윤식 수석부장/네이버]
    "다른 인터넷 서비스들도 동일한 검색어 제외 처리 규칙을 갖고 있고, 네이버는 이에 더해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사후검증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 기관 역시 포털과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모여 만든 기구여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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