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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대출 문턱 높아지고, 최저 임금 440원 인상

새해 대출 문턱 높아지고, 최저 임금 440원 인상
입력 2016-12-31 20:34 | 수정 2016-12-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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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17년 새해, 바로 내일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출 정책이 깐깐해져서 집살 때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보험이나 세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전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새해,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금리가 낮은데도 심사 기준은 느슨했던 정책 대출들이 깐깐해져, 상대적으로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돈 빌리기 힘들어집니다.

    또,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받는 잔금 대출 요건도 강화돼 상환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도규상/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내년 1월 1일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부터 잔금대출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습니다.)"

    과잉 진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합니다.

    기본형에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병원 진료를 보장하고,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항목이나 암, 뇌졸중 같은 중증질환은 특약으로 보장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기본형은 저렴해지고 특약이 많아질수록 점점 비싸집니다.

    또,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70% 할인되고 장애인, 택시 등에게만 허용됐던 LPG 승용차는 중고차에 한해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 오릅니다.

    출산·입양 시 돌려주는 세금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1명에 30만 원이던 것이 둘째, 셋째로 갈수록 한도가 커지고, 한 부모 가족이나 청소년 한 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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