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신이 딸을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문을 뜯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유심칩이 없는 휴대전화로 장난전화를 걸고 경찰 추적을 피한 허위신고였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방대원들과 경찰이 한 빌라 문을 뜯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자신이 11살 딸을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됐다. 됐다. 안에 사람 없는데?"
긴장한 경찰관과 소방대원 22명이 문을 뜯고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장난전화를 한 건 인근에 사는 21살 박모씨.
이후에도 "여자 시체가 있다"는 등 허위신고를 4차례나 더 했지만 유심칩이 분리된 휴대전화를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면 일반 전화통화는 할 수 없지만 112나 119 등의 긴급통화는 가능합니다.
유심칩을 제거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사에 휴대전화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지한 지 오래돼 통신사에 개인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박씨는 실수로 유심칩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시 한 번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에 덜미가 잡혀 결국 입건됐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뉴스투데이
이돈욱
이돈욱
"딸 죽였다" 신고에 출동하니 빈집, '유심칩' 빼고 허위신고
"딸 죽였다" 신고에 출동하니 빈집, '유심칩' 빼고 허위신고
입력
2016-02-02 07:30
|
수정 2016-02-02 08:3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