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렵고 생소한 표현, 모르는 법률용어로 가득 찬 판결문.
한글인데도 보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판결문을 써보자면서 법원이 판사들에게 책까지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전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시민들에게 판결문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 같아 보이세요?"
질문을 받고 시민은 판결문을 한동안 읽습니다.
어렵고 낯선 법률용어가 외국어처럼 느껴집니다.
[조석연/대학생]
"굳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말을 써야 되나 싶네요."
한 문장이 A4 용지 한 장을 훌쩍 넘기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판결문 문장을 '시루떡 문장'이라고 일컫는 판사들 사이의 은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이중 부정 문장도 단골 표현입니다.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뜻하는 '궁박(窮迫)' 등 일본식 법률 용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들이 알기 쉬운 판결문을 쓰자며 올해도 설명 책자를 만들어 판사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한 문장은 세 줄, 즉 90자를 넘지 않고, 말하듯 판결문을 쓰고,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의미만 담을 것을 권고합니다.
'하고', '하며' 같은 접속사를 반복적으로 써서 문장을 한없이 늘여놓지 말 것도 제안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러나 관행처럼 내려온 판결문을 바꾸기 위해선 무엇보다 판사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뉴스투데이
전기영
전기영
어려운 판결문 쉬워질까? 판사들에 '설명 책자' 배포
어려운 판결문 쉬워질까? 판사들에 '설명 책자' 배포
입력
2016-02-1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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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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