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복운전 사건이 법정으로까지 넘어갔는데 법원이 전말 밝히기 위해서 현장검증까지 벌였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밝혀졌는지 부정석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2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진영휴게소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가던 17톤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 뒤따르던 승용차와 25톤 화물차 등 4대가 부딪히면서 승용차 운전자 53살 박 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화물차 기사 임 모 씨가 보복운전을 하려고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휴게소에 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줄였을 뿐이라며 보복 운전 사실을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8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이례적으로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잦은 변속기 작동 등 화물차 운행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임 씨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임씨는 법정구속됐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에 대해 앞으로도 현장검증 등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뉴스투데이
부정석
부정석
"고속도로서 고의 급정거" 현장검증 끝에 '보복운전' 법정 구속
"고속도로서 고의 급정거" 현장검증 끝에 '보복운전' 법정 구속
입력
2016-02-17 07:20
|
수정 2016-02-17 07:2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