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번호판을 영치 당한 뒤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달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단속 기관은 가짜 번호판인 줄 모른 채 그 차량에 계속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2살 박모씨의 승용차 번호판.
가까이 가서 보니 인쇄한 종이에 아크릴을 덧대놨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달고 다닌 겁니다.
박 씨 등 18명은 지난 2천 11년부터 1억 5천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자 인쇄업자 57살 김 모 씨에게 번호판을 주문했습니다.
자석 고무판에 번호를 인쇄해 붙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1개당 8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위조한 번호판은 숫자에 음영까지 넣어 언뜻 봐서는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기관도 가짜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 번호판에는 과태료도 계속 부과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실제 번호판을 영치했던 시·군청은 영치 사실조차 모른 채, 가짜 번호 차량의 법규 위반에 많게는 1대당 3백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중개업자 등 1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경희입니다.
뉴스투데이
이경희
이경희
가짜 번호판 달고 도로 활보… 단속 기관도 가짜인지 몰라
가짜 번호판 달고 도로 활보… 단속 기관도 가짜인지 몰라
입력
2016-02-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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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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