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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상대 특허 2차 소송 항소심 승리

삼성, 애플 상대 특허 2차 소송 항소심 승리
입력 2016-02-27 07:12 | 수정 2016-02-2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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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애플과 삼성의 특허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이 애플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원심 판결이 뒤집혔는데 애플의 상고 여부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애플 대 삼성전자 2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3건의 특허기술을 삼성이 침해했다는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반면 삼성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행위 1건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특허 3건 가운데 슬라이드 잠금해제와 자동오타 수정 기능에 대해선 특허를 무효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플의 퀵링크 기능에 대해선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퀵 링크 기능은 삼성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 천5백억 원 가운데 천2백억 원을 차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가 2차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애플이 상급법원의 심판을 원할 경우 상고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침해 1차 소송에서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6천8백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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