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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안 질렀다" 재일 동포, 20년 옥살이 끝 무죄 전망

"불 안 질렀다" 재일 동포, 20년 옥살이 끝 무죄 전망
입력 2016-03-18 07:21 | 수정 2016-03-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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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에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보험금 타내려고 일부러 낸 것 아니냐, 일본 경찰의 이런 몰아가기식 수사로 20년 옥살이한 한국인이 이제 와서 무죄를 선고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도쿄 전재호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20년 만에 일본 감옥에서 석방된 한국인 박용호 씨.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오사카고등재판소가 형 집행을 정지하고 재심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박용호 (지난 10월)/재일 한국인 무기수]
    "20년만입니다. 마치 멀리 외국 땅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은 지난 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씨의 집 차고에서 불이 나 동거녀의 딸이 숨졌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과 검찰은 박씨와 동거녀와 짜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씨는 "강압 수사로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고,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끈질긴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재판부의 재심 결정을 얻어냈던 겁니다.

    일본 언론은 박씨가 조만간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죄 입증의 공을 다시 넘겨받은 일본 검찰이 최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가 유죄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겁니다.

    전후 일본에서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8번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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