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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삼성·애플 특허 재판 상고 신청 받아들여

美 대법원, 삼성·애플 특허 재판 상고 신청 받아들여
입력 2016-03-22 06:10 | 수정 2016-03-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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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 측의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이 애플에게 이미 지불한 막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이 낸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구두변론이 열릴 것이라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 결과로 애플에 배상한 6천억여 원 중 4천억여 원으로,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와 갤럭시 탭 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시했고, 삼성전자도 지난해 12월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화면 크기가 4인치인 아이폰 신제품과 9.7인치 크기의 아이패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불거진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아이폰 보안해제 요구와 관련해,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팀쿡/애플 최고경영자]
    "우리는 고객들의 자료와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애플 신제품의 예약주문은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모레부터 시작되며, 한국은 1차 출시국에서 제외됐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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