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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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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결로에 건설사는 '뒷짐', 끝나지 않는 분쟁
아파트 결로에 건설사는 '뒷짐', 끝나지 않는 분쟁
입력
2016-03-28 06:46
|
수정 2016-03-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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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사는 분들이라면 결로, 곰팡이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집 내외부의 온도 차 때문에 생기는 자연현상이기는 하지만 단열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건설사들이 좀처럼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병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벽면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화장지가 쉽게 달라붙을 정도로 물이 흥건합니다.
시공사는 내외부의 온도 차 때문에 생긴 이슬 맺힘, '결로'라며 처음엔 환기를 잘 시키라고만 했습니다.
[남궁희정/A 아파트 입주민]
"문 열고 환기시키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뭐 저희 잘못이라고 시공사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 어쩌겠어요."
아무리 환기를 해도 물방울이 계속 맺히자 건설사가 보수 공사를 해줬지만 결로는 계속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제거하다 보니 1년 동안 벽체를 뜯은 것만 3번째입니다.
곰팡이가 퍼져 못 쓰게 된 가구와 이불, 옷가지에 대해선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건설사의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전에 소송 언급을 하셨듯이 뭐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광주에 사는 김동호 씨는 지난달 방 정리를 하다가 사방에 핀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그래도 하자는 아니라며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결로를 하자가 아닌 개별민원으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00 아파트 관계자]
"@@아파트 경우는 거기는 무려 3년을 싸워서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서도 끝까지 하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
한 번 하자로 인정하면 결로 하자책임담보기간인 2년 동안 시공사가 결로 피해를 계속 책임져야 하지만, 개별 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끝날 때까지 곰팡이 제거나 도배만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근영 교수/연성대학교 건축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다음 겨울, 아니면 그다음 여름 장마철이 되면 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추측할 수 있죠."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은 4천2백여 건 가운데 결로 피해와 관련된 입주민과 건설사의 분쟁은 그 3분의 1에 달하는 1천3백여 건.
건설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민병호입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이라면 결로, 곰팡이 때문에 불편하셨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집 내외부의 온도 차 때문에 생기는 자연현상이기는 하지만 단열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건설사들이 좀처럼 시공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병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벽면 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화장지가 쉽게 달라붙을 정도로 물이 흥건합니다.
시공사는 내외부의 온도 차 때문에 생긴 이슬 맺힘, '결로'라며 처음엔 환기를 잘 시키라고만 했습니다.
[남궁희정/A 아파트 입주민]
"문 열고 환기시키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뭐 저희 잘못이라고 시공사가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 어쩌겠어요."
아무리 환기를 해도 물방울이 계속 맺히자 건설사가 보수 공사를 해줬지만 결로는 계속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제거하다 보니 1년 동안 벽체를 뜯은 것만 3번째입니다.
곰팡이가 퍼져 못 쓰게 된 가구와 이불, 옷가지에 대해선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게 건설사의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전에 소송 언급을 하셨듯이 뭐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광주에 사는 김동호 씨는 지난달 방 정리를 하다가 사방에 핀 곰팡이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그래도 하자는 아니라며 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결로를 하자가 아닌 개별민원으로 처리한다고 말했습니다.
[00 아파트 관계자]
"@@아파트 경우는 거기는 무려 3년을 싸워서 해결을 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서도 끝까지 하자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
한 번 하자로 인정하면 결로 하자책임담보기간인 2년 동안 시공사가 결로 피해를 계속 책임져야 하지만, 개별 민원으로 접수할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끝날 때까지 곰팡이 제거나 도배만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근영 교수/연성대학교 건축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다음 겨울, 아니면 그다음 여름 장마철이 되면 또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추측할 수 있죠."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은 4천2백여 건 가운데 결로 피해와 관련된 입주민과 건설사의 분쟁은 그 3분의 1에 달하는 1천3백여 건.
건설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민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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