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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에 고양이 수십 마리, 번식 위한 고양이공장?

열악한 환경에 고양이 수십 마리, 번식 위한 고양이공장?
입력 2016-06-06 06:30 | 수정 2016-06-0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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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가 샀던 고양이, 강아지도 저런 곳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 앵커 ▶

    병이 돌아도 배설물조차 치워주지 않는 사육장 윤정혜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 외곽의 한 창고.

    장어 양식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고양이 3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닥이 철망으로 된 우리 아래엔 고양이 배설물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피부병이 돈 듯 털이 빠지고 상처가 난 고양이도 있습니다.

    불안한 듯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상증세, '정형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는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창고주인은 이곳에서 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애완동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고양이'라고 광고하는데, 창고에서 발견된 고양이들과 같은 종들입니다.

    [김 모 씨/고양이창고·애완동물가게 주인]
    "저희는 거의 가정분양이에요. 건강하고 예쁘죠 얘네들이. 영양 상태도 좋고…"

    동물단체는 이 창고가 불법 고양이 번식장, 이른바 '고양이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소연/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품종 고양이들이 좁은 철장 안에 여러 마리가 모아져 있었고요, 새끼고양이 영양제라든가 그 것은 번식장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고주인은 자비를 들여 버려진 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양이공장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가게에서 파는 새끼고양이들의 출처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모 씨/고양이창고·애완동물가게 주인]
    "판매 계약서요? 가정에서 분양받기 때문에 그런 거래 (문서가) 없고요…"

    창고 주인이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 합니다.

    현행법은 동물 학대행위를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일부러 굶기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번식장이나 비위생적인 집단사육시설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소연/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질병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방치상태로 살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염병이라도 발생하면 삽시간에 전염될 가능성도 너무 많고."

    창고 주인은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온 동물보호 활동가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데, 동물단체는 긴급구조행위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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