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양효걸

가벼운 접촉사고에 과잉 '범퍼 교체' 막는다

가벼운 접촉사고에 과잉 '범퍼 교체' 막는다
입력 2016-07-01 06:29 | 수정 2016-07-01 08:06
재생목록
    ◀ 앵커 ▶

    접촉사고로 범퍼가 살짝 긁혔을 뿐인데도 '어우, 이제 범퍼 갈 수 있겠네' 표정관리하는 이런 면구스러운 일, 이젠 더 이상 안 됩니다.

    ◀ 앵커 ▶

    오늘부터 가벼운 손상으로는 자동차 보험으로 범퍼를 통째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가벼운 손상일까요?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접촉 사고를 낸 이상기 씨.

    상대 차량 뒷범퍼가 찌그러짐 없이 긁히기만 했는데, 수리비는 2백45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범퍼를 통째로 바꾼 데다 렌트비와 코팅비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상기]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사이드미러만 접혔다고 생각하고 간 상황이었는데, 2백만 원이 넘는 보험비용이 나왔다고 해서..."

    사고 차량의 범퍼 교체율은 70%.

    사고가 난 차량 3대 중 2대 이상은 범퍼를 새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범퍼는 밖으로 드러난 커버와 충격흡수장치, 본체 연결 장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커버만 손상된 경우 범퍼의 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범퍼 내부까지 파손되지 않았다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김일태 팀장/금융감독원]
    "연간 6-7백억 원 정도의 보험금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보험료 인상에도 상당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안전성 검사를 거쳐, 문이나 보닛 등 다른 부품에도 수리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