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조윤미
조윤미
주민 과반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지하주차장도 '금연'
주민 과반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지하주차장도 '금연'
입력
2016-07-18 06:44
|
수정 2016-07-1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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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차마 집에서까지 피울 수는 없고 담배 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에서 피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마치 제2의 흡연구역처럼 됐습니다.
아이들과 차에서 내릴 때 밀려드는 냄새에도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곳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가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기적인 이웃이라고만 탓할 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흐린 날에는 실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강경선/아파트 주민]
"지하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렸을 때 담배 냄새가 확 밀려오면 되게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금연 표지가 설치되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접흡연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특히 유아나 어린이에게는 흡연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집 안의 베란다와 화장실 등 사적 공간은 여전히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내 흡연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차마 집에서까지 피울 수는 없고 담배 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에서 피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마치 제2의 흡연구역처럼 됐습니다.
아이들과 차에서 내릴 때 밀려드는 냄새에도 뾰족한 수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곳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린 아이들도 많이 오가는 아파트 복도와 계단, 그리고 지하주차장.
이기적인 이웃이라고만 탓할 뿐 그냥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흐린 날에는 실내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강경선/아파트 주민]
"지하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렸을 때 담배 냄새가 확 밀려오면 되게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오는 9월부터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금연 표지가 설치되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접흡연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고, 특히 유아나 어린이에게는 흡연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집 안의 베란다와 화장실 등 사적 공간은 여전히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내 흡연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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