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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진 피해' 경주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 '지진 피해' 경주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입력
2016-09-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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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9-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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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총 피해복구 비용의 약 70% 정도를 국비로 지원 받게 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전파의 경우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벽체나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파손된 경우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총 피해복구 비용의 약 70% 정도를 국비로 지원 받게 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주택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전파의 경우 900만 원, 반파는 450만 원, 벽체나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파손된 경우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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