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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달 아기 방치,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부 체포

생후 2달 아기 방치,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부부 체포
입력 2016-10-11 07:08 | 수정 2016-10-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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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에서 태어난 지 두 달이 갓 지난 아이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5살 정 모 씨 부부가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정 씨 부부는 제대로 분유를 먹지 못해 영양실조와 감기를 앓고 있는 딸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영아는 지난 9일 오전 11시 반쯤 인천 남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3.06kg으로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는 사망 당시 2kg이 채 안 돼, 정상 체중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시신 부검결과 아이가 음식물을 섭취한 흔적이 없다"며 굶어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뒤 생계가 어려워져 딸을 먹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 결혼한 정씨 부부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집에 21개월 된 큰아이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남편 정 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머니 서 모 씨는 불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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