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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김 양 측 변호사 "자괴감" 변론 포기?
'인천 초등생 살해' 김 양 측 변호사 "자괴감" 변론 포기?
입력
2017-07-05 16:09
|
수정 2017-07-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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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경악케 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어제(4일) 용의자 17살 김모양의 공판이 있었는데요.
김양 측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제가 된 건 김양 변호사의 발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 않다",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 같다"며, 변론을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해 재판장이 제지할 정도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또, 과거 김양이 학창시절 도덕 선생님으로부터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도 공개됐는데요.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주변에 자기 IQ가 140이라고 자랑했다고 하고, 해부학에 관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해부도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고, 인육과 해부학을 다룬, 미국의 사이코패스 살인마 드라마를 즐겨보며, 온라인 캐릭터 커뮤니티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김양이 정신 병력을 내세워 감형을 노리고 있는 데 대해, 김양과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인터넷에 반박성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작성자는 "김양이, 정신병이 인정되면 7년 정도만 복역하면 된다고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또, "변호사가 똑똑해서 재판 전략이 나와 일치한다", "국민 참여재판을 하면 나는 맞아죽는다"고 말하는 등 사고가 지극히 정상이었다며, 정신병 감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김양보다 두 살 많은 공범 박양의 공판이 열리는데요.
김양은 처음엔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가, 최근 박양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공범 박양의 혐의를 살인 방조에서 살인 교사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인데요.
이들은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 해도 징역 20년입니다.
검찰은 김양이 20년형을 다 살아도 37살이면 출소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순진한 8살 초등학생을 이유없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
이를 계기로 법정 미성년 연령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주는 법조계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4일) 용의자 17살 김모양의 공판이 있었는데요.
김양 측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제가 된 건 김양 변호사의 발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사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 같지 않다",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 같다"며, 변론을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해 재판장이 제지할 정도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또, 과거 김양이 학창시절 도덕 선생님으로부터 "네가 무섭다. 보통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실도 공개됐는데요.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주변에 자기 IQ가 140이라고 자랑했다고 하고, 해부학에 관심이 많아 어릴 때부터 해부도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고, 인육과 해부학을 다룬, 미국의 사이코패스 살인마 드라마를 즐겨보며, 온라인 캐릭터 커뮤니티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김양이 정신 병력을 내세워 감형을 노리고 있는 데 대해, 김양과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인터넷에 반박성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작성자는 "김양이, 정신병이 인정되면 7년 정도만 복역하면 된다고 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또, "변호사가 똑똑해서 재판 전략이 나와 일치한다", "국민 참여재판을 하면 나는 맞아죽는다"고 말하는 등 사고가 지극히 정상이었다며, 정신병 감형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은 김양보다 두 살 많은 공범 박양의 공판이 열리는데요.
김양은 처음엔 단독 범행이라고 했다가, 최근 박양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공범 박양의 혐의를 살인 방조에서 살인 교사로 바꿀 것을 검토 중인데요.
이들은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 해도 징역 20년입니다.
검찰은 김양이 20년형을 다 살아도 37살이면 출소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순진한 8살 초등학생을 이유없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
이를 계기로 법정 미성년 연령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주는 법조계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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