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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스폰서 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석방
'스폰서 검사' 김형준,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석방
입력
2017-08-10 16:18
|
수정 2017-08-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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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김 전 부장검사가 돈을 빌린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고교동창 사업가 김씨 역시 벌금 1천만 원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김 전 부장검사가 돈을 빌린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고교동창 사업가 김씨 역시 벌금 1천만 원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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