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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성철

국민의례 공식 묵념 '순국선열·호국영령' 한정 논란

국민의례 공식 묵념 '순국선열·호국영령' 한정 논란
입력 2017-01-05 17:46 | 수정 2017-01-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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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 일부 개정령'을 지난 1일부터 적용했습니다.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나 세월호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 묵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어서 지나친 국가통제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국가기념일인 5·18 등에서는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가능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경우에도 사전 묵념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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