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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으로] '드들강 살인범' 16년 만에 무기징역 선고
[사건 속으로] '드들강 살인범' 16년 만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1-12 17:42
|
수정 2017-01-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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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시간에는 이른바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기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범인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이 사건의 범인 39살 김 모 씨에게 범행 16년 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슬픔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은 판결 직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몸속에서 체액이 발견돼 범인의 DNA를 확보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지난 2012년 피해 여성의 몸속에서 나온 체액과 김 씨의 DNA가 똑같다고 통보한 뒤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 2001년 2월 4일 오후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17살이던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과 목이 졸린 흔적 등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고 2012년에야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액이 대검찰청 유전자 DB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용의자는 30대 김 모 씨로 당시 남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김 씨는 성관계는 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작년이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됐는데요.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 2차 전환점을 맞은 겁니다.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피해 여성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됐음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수사당국은 성폭행과 살인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김 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 씨가 사건 당일 외가에서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찾았는데,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 경찰은 지난해 8월 김 씨를, 여고생 성폭행, 범행 은폐, 그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법원에서는 김 씨에 대해 무기 징역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데요.
법원의 판단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죠.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당시 여자친구를 외조모 집으로 불러 데리고 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장기간 동안 피고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은 원망해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피해자의 잃은 슬픔과 고통을 떠안아야 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사건 발생 후 약 16년 만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앵커 ▶
이번 사건은 특히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판결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은 나경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태완이법은 재작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을 일컫는데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 8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2016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수사당국이 공소시효 없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고, 결국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잡으면서, 태완이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됐습니다.
이처럼 태완이법 시행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장기 미제 사건은 지금까지 270건이 넘는데요.
하지만 정작 '태완이 사건'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은 대구시내 한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썼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태완 군은 49일간 투병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아는 사람이다", "이웃집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태완 군의 진술이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끝까지 범인을 쫓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3년 15살 엄 모 양이 살해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이듬해 발생한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등 공소시효가 남은 10여 건의 미해결 사건들이 우선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법 개정의 계기가 된 김태완 군 황산테러 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른바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기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건 발생 16년 만에 범인에게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이 사건의 범인 39살 김 모 씨에게 범행 16년 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슬픔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은 판결 직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몸속에서 체액이 발견돼 범인의 DNA를 확보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지난 2012년 피해 여성의 몸속에서 나온 체액과 김 씨의 DNA가 똑같다고 통보한 뒤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 2001년 2월 4일 오후 전남 나주 드들강변에서 당시 17살이던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과 목이 졸린 흔적 등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고 2012년에야 겨우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액이 대검찰청 유전자 DB에 보관돼 있었는데, 이와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용의자는 30대 김 모 씨로 당시 남성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김 씨는 성관계는 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작년이죠,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안인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됐는데요.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 2차 전환점을 맞은 겁니다.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됐는데요.
피해 여성의 혈흔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을 당한 직후 살해됐음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수사당국은 성폭행과 살인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수사팀은 또 김 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압수수색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 씨가 사건 당일 외가에서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찾았는데,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 경찰은 지난해 8월 김 씨를, 여고생 성폭행, 범행 은폐, 그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법원에서는 김 씨에 대해 무기 징역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데요.
법원의 판단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죠.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물속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당시 여자친구를 외조모 집으로 불러 데리고 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행적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장기간 동안 피고인이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은 원망해야 될 상대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피해자의 잃은 슬픔과 고통을 떠안아야 됐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사건 발생 후 약 16년 만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앵커 ▶
이번 사건은 특히 태완이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판결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은 나경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태완이법은 재작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을 일컫는데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 8월 이후에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2016년 2월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수사당국이 공소시효 없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고, 결국 끈질긴 추적 끝에 범인을 잡으면서, 태완이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 됐습니다.
이처럼 태완이법 시행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장기 미제 사건은 지금까지 270건이 넘는데요.
하지만 정작 '태완이 사건'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지난 1999년 5월.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은 대구시내 한 골목길에서 누군가 뿌린 황산을 뒤집어썼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태완 군은 49일간 투병 끝에 결국 숨졌습니다.
"아는 사람이다", "이웃집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태완 군의 진술이 있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범인을 잡지 못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끝까지 범인을 쫓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3년 15살 엄 모 양이 살해된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이듬해 발생한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등 공소시효가 남은 10여 건의 미해결 사건들이 우선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법 개정의 계기가 된 김태완 군 황산테러 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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