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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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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살인사건' 김학봉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락산 살인사건' 김학봉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7-0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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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01-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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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학봉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이원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감형의 여지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이원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감형의 여지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상계동 수락산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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