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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안 봐도 요금 청구, 아파트 관리비 '불만'

유선방송 안 봐도 요금 청구, 아파트 관리비 '불만'
입력 2017-02-15 17:50 | 수정 2017-02-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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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시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청구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관리비로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동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한국 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아파트 관리비 관련 불만 사례 295건을 분석해 봤더니, '과다한 관리비 청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이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왔다는 불만 사례가 3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됐다는 불만도 49건이나 됐는데,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유선방송 요금이 청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비에 유선방송 요금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유선방송을 따로 신청했다가 수년 동안 이중으로 요금을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별도로 낸 유선방송 요금은 돌려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리비 청구서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화재보험료를 매달 관리비로 내는데도 정작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화재가 발생해 피해가 나도 세입자들은 보상은커녕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지난해부터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112곳 가운데 이를 지키는 곳은 단 6곳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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