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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범죄, 제대하면 그만? "전역해도 처벌 가능"

군 복무 중 범죄, 제대하면 그만? "전역해도 처벌 가능"
입력 2017-04-03 17:49 | 수정 2017-04-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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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군 복무 중에 후임병을 때리거나 괴롭혀도 제대하면 그만이겠지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전역한 뒤에도 민간 법정에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한 손 모 씨는 지난해 초 제대하자마자, 후임병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후임병들을 잠을 못 자게 하거나 화장실 출입을 막는 등 각종 가혹 행위와 폭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손씨는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제대한 조 모 씨도 후임병 9명을 강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전역을 했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이상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 성추행 공소시효는 10년, 일반 폭행은 공소시효가 5년이며, 폭행 상해는 7년입니다.

    [정현수/울산지법 공보판사]
    "전역 등으로 군사 법원을 재판권을 면한다고 할지라도 군사법원법에 따라 일반 법원 재판을 받게 되며 소송행위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군대 가혹행위를 근절하자는 사회 분위기 속에 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당사가 제대한 이후에 더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MBC뉴스 유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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