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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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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된 딸 보복" 조폭 동원해 학교서 난동부린 아버지 실형
"왕따된 딸 보복" 조폭 동원해 학교서 난동부린 아버지 실형
입력
2017-04-04 17:56
|
수정 2017-04-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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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에서 딸을 왕따시킨 가해 학생들을 위협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업권과 교권이 폭력에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8살 김 모 씨가 조직폭력배들과 딸이 다니는 중학교로 찾아간 건 지난 2015년 8월.
울산 신목공파, 덕신파 조직원 6명과 함께 차량 3대를 나눠타고 문신을 과시하며 다짜고짜 교장실에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은 왕따를 주도한 학생 10명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교장이 거부하자, 직접 교실로 찾아가 큰소리를 치며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했습니다.
[피해 학부모]
"학교에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들어오는 자체가 엄청난 큰일이었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학생들을 불러내 무릎 꿇린 채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김 씨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나체사진이 학교에 유포돼 왕따를 당하자 이를 주도한 학생들에게 직접 분풀이를 한 겁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교내 질서유지 자율권을 폭력으로 짓밟고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버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현수/울산지법 공보판사]
"지인의 딸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1시간 이상 선생님과 여자 중학생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폭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벌금 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에서 딸을 왕따시킨 가해 학생들을 위협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업권과 교권이 폭력에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보도에 최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8살 김 모 씨가 조직폭력배들과 딸이 다니는 중학교로 찾아간 건 지난 2015년 8월.
울산 신목공파, 덕신파 조직원 6명과 함께 차량 3대를 나눠타고 문신을 과시하며 다짜고짜 교장실에 들이닥친 겁니다.
이들은 왕따를 주도한 학생 10명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교장이 거부하자, 직접 교실로 찾아가 큰소리를 치며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했습니다.
[피해 학부모]
"학교에 조직폭력배를 데리고 들어오는 자체가 엄청난 큰일이었죠. 굉장히 무서웠어요."
학생들을 불러내 무릎 꿇린 채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김 씨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나체사진이 학교에 유포돼 왕따를 당하자 이를 주도한 학생들에게 직접 분풀이를 한 겁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교내 질서유지 자율권을 폭력으로 짓밟고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버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현수/울산지법 공보판사]
"지인의 딸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학교로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1시간 이상 선생님과 여자 중학생들을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입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폭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벌금 5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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