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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레이더] 美 항공사 "오버부킹 피해에 최대 1천만 원 보상"

[특파원 레이더] 美 항공사 "오버부킹 피해에 최대 1천만 원 보상"
입력 2017-04-26 17:51 | 수정 2017-04-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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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의 델타항공이 앞으로 오버부킹으로 비행기를 못 타게 된 승객에게는 우리 돈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보상 한도를 대폭 올렸습니다.

    이미 탑승한 승객을 여객기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나온 결정입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항공권을 구입해 탑승한 승객을 폭력적으로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은 국제적 비난과 함께 항공사 평판이 추락했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 중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소송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톰 드미트리오/피해 승객 변호사]
    "피해자가 뇌진탕과 함께 코뼈가 부러졌다. 부비강에도 상처를 입어 조만간 재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정원 이상으로 티켓을 발매하는 항공사들의 오버부킹 관행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선 47만 5천 명이 탑승한 여객기에서 쫓겨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버 부킹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델타항공은 정원 초과로 예약한 비행기를 못 타게 된 승객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현장 근무 직원이 승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보상금을 현행 8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올리기로 한 겁니다.

    또 특별한 경우엔 심사를 거쳐 최대 9천 950달러, 우리 돈으로 1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메리칸항공은 이미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은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유나이티드 항공은 현재 보상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무지로 이동하는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 이미 탑승한 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항공사들은 그러나 예약자가 탑승하지 않아 생기는 빈자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버부킹 제도는 꼭 필요하다며, 제도 자체를 금지하면 항공권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이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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