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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과로 자살' 잇따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과로 자살' 잇따라
입력 2017-05-04 17:49 | 수정 2017-05-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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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과도한 업무부담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이른바 '과로 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과로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케이블 채널의 신입 피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엔 "하루 20시간 넘게 일을 시키고 스태프를 다시 현장으로 불러냈다"며 자신의 삶이 "가장 경멸했던 삶"이라고 썼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등으로 추정해보니 약 두 달간 휴일은 단 이틀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과로 자살'로 추정됩니다.

    [전진희 기획팀장/청년유니온]
    "새벽 두세 시에 끝나고 다시 여섯 시에 종일근무가 오는 상황, 이게 반복됐었다."

    유족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욕을 하고 면박을 주는 일도 잦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용관/유가족]
    "(실종됐을 때) 이한빛이 XXX하면서 욕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법인) 카드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한빛이 찾는 데는 관심이 없어."

    회사는 이 씨의 근무 강도가 높지 않았고 모욕도 없었다며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공동 조사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김혜영/유가족]
    "한 청년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내부조사도 잘할 수 있는 데니까 객관적으로만 해달라. (아니면) 한빛이 같은 희생이 또 나올 게 뻔해요."

    현행법에선 '과로 자살'을 고의적 자해 행위로 보고 극히 예외적일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유성규/노무사]
    "과로를 했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게 의학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렵죠."

    1년 앞서 '과로 자살'이 사회적 관심을 모은 일본은 연 2천1백여 건의 과로 자살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과로 자살'의 정확한 규모조차 모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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