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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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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 등 중금속 위험…임신부·어린이 섭취 주의"
"참다랑어 등 중금속 위험…임신부·어린이 섭취 주의"
입력
2017-06-22 17:19
|
수정 2017-06-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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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참다랑어 같은 심해성 어류는 중금속 축적량이 많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는 먹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하는 여성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아와 어린이들의 생선 섭취와 관련한 안전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참다랑어 같은 다랑어류와 새치류, 상어류는 1~2살 유아에게 아예 먹이지 않거나 일주일에 25g 이하로 먹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6살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일주일에 40g 이상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이들 물고기는 수명이 길고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어 아이들의 뇌신경 발달을 저해하는 메틸수은이 축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명태, 조기, 대구 꽁치 같은 일반 어류나 참치통조림은 유아에게 일주일에 100g을 넘지 않도록 6차례에 나눠 먹이면 됩니다.
참치통조림에 사용되는 가다랑어는 수면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어린 개체들로, 메틸수은 함량이 참다랑어의 10분의 1수준이어서 안심해도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또 임신부나 수유하는 여성도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400g 이하, 심해성 어류는 일주일에 한 번 100g 정도 먹으면 됩니다.
아이와 엄마의 적정한 생선 섭취량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참다랑어 같은 심해성 어류는 중금속 축적량이 많기 때문에 유아들에게는 먹이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하는 여성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아와 어린이들의 생선 섭취와 관련한 안전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참다랑어 같은 다랑어류와 새치류, 상어류는 1~2살 유아에게 아예 먹이지 않거나 일주일에 25g 이하로 먹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6살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일주일에 40g 이상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바다에 사는 이들 물고기는 수명이 길고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어 아이들의 뇌신경 발달을 저해하는 메틸수은이 축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어, 명태, 조기, 대구 꽁치 같은 일반 어류나 참치통조림은 유아에게 일주일에 100g을 넘지 않도록 6차례에 나눠 먹이면 됩니다.
참치통조림에 사용되는 가다랑어는 수면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어린 개체들로, 메틸수은 함량이 참다랑어의 10분의 1수준이어서 안심해도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또 임신부나 수유하는 여성도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400g 이하, 심해성 어류는 일주일에 한 번 100g 정도 먹으면 됩니다.
아이와 엄마의 적정한 생선 섭취량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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