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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억 원 복권 당첨됐는데…"미성년자라 지급 불가"

55억 원 복권 당첨됐는데…"미성년자라 지급 불가"
입력 2017-07-25 17:41 | 수정 2017-07-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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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복권을 사 오게 했는데, 이게 수십억 원에 당첨됐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법적 소송이 붙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토마스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해 10월 한 주유소에 들러 아들에게 즉석복권을 사오게 했습니다.

    아들이 사온 복권중 일부가 330달러의 상금에 당첨됐습니다.

    토마스씨는 아들에게 당첨금을 다시 복권으로 바꿔오게 시켰고 함께 집으로 돌아와 숫자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5백만 달러 우리돈 약 55억 원에 당첨된겁니다.

    토마스씨는 이 사실을 복권국에 통보한 뒤 상금을 수령하려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심부름한 아들의 나이가 16살이었는데 법적으로 18살이 넘어야 복권을 살 수 있기때문입니다.

    졸지에 당첨금을 못 받게 된 토마스씨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권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자신이며 복권판매상이 아들에게 나이를 묻지도 신분증을 요구하지도 않아 발생한 혼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전하려는 사람이 성인이라면 돈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점주인이 나이를 확인했어야죠."

    토마스 씨가 재정적손해와 정신적피해까지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CCTV를 통해 당첨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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