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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김성호·김인원 추가 기소…윗선 무혐의

'제보 조작' 김성호·김인원 추가 기소…윗선 무혐의
입력 2017-07-31 17:06 | 수정 2017-07-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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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추가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를 긴급체포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 씨와 이 씨의 남동생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3명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 소속이었던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기 전,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 파일에 등장한 제보자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준용 씨와 제보자의 파슨스 스쿨의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추가 검증을 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수사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우선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제보 자료에 대한 검증과 기자회견에 모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또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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