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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게임으로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디즈니에 소송

"앱게임으로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디즈니에 소송
입력 2017-08-08 17:41 | 수정 2017-08-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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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IT 기기를 사용하다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미국의 디즈니사가 아이들의 정보를 유출시킨다는 이유로 소송에 걸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주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디즈니 공주님들은 언제나 동물을 사랑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주부가 소송을 제기한 디즈니사의 어린이용 모바일 앱게임입니다.

    디즈니사가 배포한 십여 개 종류의 앱게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겁니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디즈니사가 게임을 통해 수집한 막대한 양의 어린이 정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즈니의 앱에는 아이들의 위치정보와 IT기기 사용습관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아동 산업 종사자나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밥 설리반/보안전문가]
    "공짜로 앱을 배포하는 대신 정보를 수집해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는거죠."

    미국에서는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연령대의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디즈니사는 소송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잘못된 이해로 제기된 소송이라며 회사측은 강력한 정보보호 정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이주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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