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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영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7-08-31 17:12 | 수정 2017-08-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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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시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드들강 살인사건'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돼,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검찰이 김 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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